-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,생산된 전력을 판매
- 주요 물품 구성 : 태양전지(모듈), 인버터,변압기,구조물, 접속반
결정질 태양광 모듈은 1945년에 최초 개발된 것으로 수명 및 성능이 이미 검증됨
- 지속적인 매출 보장이 가능하며 곗혹 성장하고 있는 시장 - 간단한 유지보수와 짧은 공사기간
그래픽화된 디자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
있도록 설계
실시간 운전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고 분석 및
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 가능
일정한 포맷으로 일간, 월간 출력이 가능
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PN접합으로 구성된 태양전지
에 태양광이 조사되면 광에너지에 의해 전자가
이동하여 n층과 p층을 가로질러 전류가 흐르게
되는 광기전력효과 (photo-voltaic effect)에
의해 기전력이 발생하여 외부에 접속된 전력을
공급합니다.
태양전지 모듈은 여러개의 태양전지 (SolarCell)를
직, 병렬로 연결하여 일정한 용량의 출력을 얻을 수
있도록 제조 가공한 제품.
제12조의 5(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)
②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
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하는 발전량의
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
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균형있는
이용·보급이 필요한 신·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
일부를 해당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
할 수 있다.
① 법 제12조의5 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의
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
전력생산량의 합계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
발전량 이상으로 한다.
②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,
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, 운영실적과 그 밖의
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연도별 공급 의무량을
따른 비율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.
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x
의무비율
| 연도 | ‘12 | ‘13 | ‘14 | ‘15 | ‘16 | ‘17 | ‘18 | ‘19 | ‘20 | ‘21 | ‘22~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의무비율(%) | 2.0 | 2.5 | 3.0 | 3.5 | 4.0 | 5.0 | 6.0 | 7.0 | 8.0 | 9.0 | 10.0 |
| 증가율 | 0.5% 증가 | 1% 증가 | |||||||||
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x
의무비율
| 연도 | ‘12 | ‘13 | ‘14 | ‘15 | ‘16 | ‘17 | ‘18 | ‘19 | ‘20 | ‘21 | ‘22~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의무비율(%) | 276 | 273 | 1,156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
RPS사업
RPS 입찰방식
| 지역 | 평균 | 대전 | 춘천 | 강릉 | 서울 | 원주 | 당진 | 청주 | 경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사량 | 3.59 | 3.64 | 3.47 | 3.52 | 3.23 | 3.49 | 3.73 | 3.58 | 3.61 |
| 지역 | 대구 | 전주 | 광주 | 부산 | 목포 | 제주 | 진주 | 영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사량 | 3.57 | 3.42 | 3.68 | 3.67 | 3.89 | 3.44 | 3.85 | 3.65 |
개발, 시공, 운전 및 관리, 전력 거래까지 태양광발전 사업 Total Solution 제공
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향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써 공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과징금이 부과됨
RPS 사업개요













수익구조
REC
발전량 X 가중치
SMP
| 지역 | 공급인증서 가중치 | 대상에너지 및 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설치유형 | 지목유형 | 용량기준 | ||
| 태양광 | 07 | 건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| 5개 지목(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) | |
| 1.0 | 기타 23개 지목 | 30kW 초과 | ||
| 1.2 | 30kW 이하 | |||
| 1.5 |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(건물, 공장, 창고, 축사 등의 지붕),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| |||
안정적
고정수익 발생
친환경 신, 재생에너지
보급 확대에 기여
임대차기간 종료이후
소유권 무상양도
(지붕임대사업시)
기업홍보 및
이산화탄소 절감
저탄소 녹색기업 이미지 제고
유휴부지 투자 촉진
녹색지방도시 조성에 대한 선도역활
에너지 중요성 시각교육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