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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용태양광사업

주택지원사업이란

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(Green Home)100만호 보급을 목표로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자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
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주택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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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린홈

   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, 친환경
    단열재를 사용함을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,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
   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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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적근거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, 신 재생에너지
   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19호)

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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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주택

서울시 소재 주택·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
※ 국가·지자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, 설치의무화, 영향평가, 발전사업은 제외
※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
지원사업

  • 01 사업규모

  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,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
    공고 제2018-954호에 따른 7,950백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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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2 지원대상

    - 단독주택 :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가구
    - 공동주택 : 입주자의 2/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(동의내용 포함)로
      참여 가능

설치효과

- 태양광발전은 모듈(태양전지로 구성)이 그림자의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냄
- 주택용 전력(저압)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가 커지게 됨
- 대여료 + 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%이하로 납부

부담금

  • 주택형(1kW 이상 ~ 3kW 이하)

    600천원/kW 지원

  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(유치원) 등 보육시설, 경로당(민간),
    공동주택 관리동 1kW ~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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